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단정해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강남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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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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