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초록뱀미디어는 12일 조재연 씨외 2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서제출로 소송이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AD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