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강북구,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어 갑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김현풍)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은 새 해도 계속된다.

구는 오는 2월2일까지 ‘2010년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 각종 여성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이는 강북구 여성들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내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관련기관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

구는 특히 여성 발전이나 관련 정책추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나 서울시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공모,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분야는 ▲여행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사업 ▲소외계층 여성(장애인, 노인) 지원사업 ▲성매매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업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실현 사업 ▲여성 사화참여확대 사업 ▲여성 권익·복지 증진 사업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이 대상이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발전과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2009.1.1 이전)한 강북구 내 비영리 법인(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단,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단체(법인)의 홍보, 월례행사 등의 사업, 경상적 사업비(연구용역비, 단체 운영비), 단체 부담금이 10% 미만인 사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2월 중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사업과제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및 기대성과, 최근 1년 간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단체 및 사업이 선정되며, 지원 1년 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보다 공정한 사업지원을 가능케 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강북구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 3500만원으로 단체 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나 법인은 오는 2월2일까지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개서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을 강북구청 가정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메일 접수도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seoul.kr, 행정공개→공고/고시/공시송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901-66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북구는 지난해 여성발전기금으로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사)함께가는 강북장애인 부모회 등 총 5개 단체에 기금 2500만원을 지원해 지역내 여성 권익 증진에 힘을 보탰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