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급하게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3개월~만 12세 아동, 경증 장애(4~6급 경증) 자녀를 둔 구민은 누구나 신청·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신청가정의 가족 수, 소득 수준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저렴형, 일반형(정부지원대상자), 전액부담형으로 구분, 차등 적용된다.
$pos="C";$title="";$txt="김현풍 강북구청장 ";$size="550,825,0";$no="201001080929163622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최소 2000원(저렴형, 2시간 기본)부터 최대 1만원(전액부담형)까지며 아동 수, 이용 시간에 따라 일정 요금이 추가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기본요금 1만2000원) 등 신청가정이 원하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단, 저렴형 및 일반형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이용시간은 월 80시간/연 480시간(3자녀 이상 연 720시간)으로 제한되며, 초과 시 전액부담형 요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정회원으로 선정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2008, 2009년도 서비스 이용자 역시 2010년 회원으로 재가입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이용방법 및 요금은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bhome.or.kr) 내 ‘2010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안내(공지사항)’ 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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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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