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한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화우는 11일 삼성반도체 근무 중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근로자 A씨 등 3명과 사망한 근로자 B씨 등 3명의 유족을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보상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2008년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에 걸렸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을 했고, 공단이 "발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백혈병 발병 원인으로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삼성반도체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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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반도체 기흥 및 온양 공장에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로 최장 10년 동안 근무했고, 비슷한 시기에 질병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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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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