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지난 해 6월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아내 인공호흡기를 뗀 김 모 할머니(77)가 결국 숨을 거뒀다.
1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이날 오후 2시 57분 병원에서 별세했다. 직접 사인은 신부전이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지 2년, 인공호흡기를 뗀 지 201일만의 일이다.
한국 사회에 '존엄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필요성' 등 논의를 촉발시킨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5일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폐 조직검사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2009년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 달 후인 6월 23일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 없이도 자발호흡을 유지하자, 가족들은 병원 측이 할머니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과잉진료 한 것이 아니냐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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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 김 할머니 병상 일지
◆2008년 2월15일 = 김모 할머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입원. 3일 뒤 폐 조직검사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짐
◆2008년 5월9일 = 김할머니 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하루 뒤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소원 제기
◆2008년 6월2일 = 김할머니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 서울서부지법, 김할머니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9월1일 =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검증
◆2008년 10월8일 =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2008년 11월6일 = 공개변론
◆2008년 11월28일 =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 병원,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2008년 12월18일 =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9년 2월10일 = 서울고법 민사9부, 병원 측 항소 기각
◆2009년 2월25일 = 병원측 상고장 제출
◆2009년 2월27일 = 대법원 접수
◆2009년 5월2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존엄사 인정
◆2009년 6월23일 = 병원, 김씨 인공호흡기 제거. 김할머니, 이후 자발적 호흡으로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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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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