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보험금융지주회사나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출자금의 3분의2까지 차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동부·한화 등 증권·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대폭 쉬워졌다.


금융위원회는 7일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전 시행령에서는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권역의 지주회사들이 출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해서는 안되고,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보험·증권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대주주는 출자금의 3분의2를 외부에서 끌어다 쓸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를 넘어야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비은행지주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크레딧라인) 규제도 고쳐, 보험·증권지주회사의 경우 자기자본 순합계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업종별 자기자본대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이 25%인 반면 보험은 40%다. 따라서 보험사를 둔 대기업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경우,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위탁·임직원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주회사와의 거래관계만 따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출자금요건과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는 부문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을 검토중인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삼성생명·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가 필요해 당장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지만, 향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옵션'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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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은행과 달리 이미 금산분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증권 ·보험사에서 대주주의 전횡이 발생할 경우 리스크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적 목소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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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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