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수요침체 등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 중장기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한제에서 실매입가로 땅값을 산정하는 경우는 경매,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다.
공공택지의 경우 매입에 따른 선납대금의 기간이자를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택지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주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따라 입주자모집공고 후 기간을 연장하거나 4% 수준에 불과한 금리를 실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감안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전체 주택의 25% 가량을 민간주택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한다. 이에 시범지구에서는 총 4개지구에서 1만4000가구 가량이 민간택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PF 대출보증을 활성화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내년에는 5000억원 가량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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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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