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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토부]내년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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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아파트 분양가가 더욱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해 택지 보유에 따라 지출되는 세금이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수요침체 등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 중장기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토지비 산정은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에는 토지 보유세 등 제세공과금을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 매입 당시의 취득·등록세 등 구입 세금만 가산비로 인정해주고 보유세는 배제되고 있다.

현재 상한제에서 실매입가로 땅값을 산정하는 경우는 경매,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다.

공공택지의 경우 매입에 따른 선납대금의 기간이자를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택지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주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따라 입주자모집공고 후 기간을 연장하거나 4% 수준에 불과한 금리를 실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감안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실제적으로 분양가가 얼마나 인상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한제도 많은 부분이 현실화돼 있어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전체 주택의 25% 가량을 민간주택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한다. 이에 시범지구에서는 총 4개지구에서 1만4000가구 가량이 민간택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PF 대출보증을 활성화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내년에는 5000억원 가량 매입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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