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석유자원";$txt="석유자원량 대분류체계 ";$size="510,283,0";$no="200912271907191279064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자원개발과정에서 상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석유매장량 평가기준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을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탐사, 개발, 생산의 3단계 과정에서 추정매장량, 확인매장량 등 매장량이라는 표현을 했으나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된다. 새로운 규정은 사업단계에 따라 석유자원량을 부존량(Initially in-place), 자원량(Resources), 매장량(Reserves)으로 구분했다. 탐사단계에서는 시추에 의해 석유 발견 전에는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발견 후에는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상업성 확보 이후 개발/생산단계에서만 "매장량"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상업성 확보 이후 매장량도 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매장량으로 분류하며, 1P, 2P, 3P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P는 확인매장량과 동일하며, 매장량의 최소 평가량을 의미한다. 2P는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적 평가량"으로, 3P는 "확인, 추정, 가능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대 평가량"으로 사용된다.
이번 "평가기준"에서는 전통적인 석유ㆍ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오일샌드(초중질유), 석탄층메탄가스(CBM), 셰일가스, 치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석유자원도 포괄해 동일한 매장량 분류체계를 사용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의 핵심은 그 동안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돼 왔던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이라며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석유자원량(통상 매장량으로 사용해 왔음) 관련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유전 및 금융시장에서 오ㆍ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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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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