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 이상 연금가입자 월연금 납부액도 매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4.9% 인상된다.
또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연금가입자의 월연금 납부액도 매년 오른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5.33%로 올라 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4610원에서 6만7775원으로 3165원이 오르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7만2234원에서 7만5773원으로 3539원이 인상된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6%대 인상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내년부터 0.35%로 46%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0.0478%에서 0.0655%로 인상됨에 따라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110원에서 4469원으로, 지역이 3010원에서 4325원으로 각각 1359원과 1315원 뛴다.
정부는 이날 또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기준 상ㆍ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키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0만원을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연금 납부액도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내년 월소득 상승률이 2.05%일 경우 상한액이 369만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월평균 연금 납부액이 상한액 가입자는 월 81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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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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