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범위 확대가 노사정 합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의 요건과 범위가 매우 모호해 변칙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상급단체에 파견되거나, 상급단체의 정치 투쟁에 참여하는 행위, 노조 간부들만의 수련회, 파업 준비 활동까지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소지가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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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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