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 변경 갱신 폐업 지도 감독 등 업무 처리
이는 지난 9월 29일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수행해왔던 대부업 등록신고, 지도 감독 등 현지성 민원 업무를 구에서 맡아 보다 효율적으로 대부업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북구내에서 처음 대부업(대부중개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901-6446)에 신규 등록 신고를 해야한다.
등록 사항 변경, 갱신(매 3년마다), 폐업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강북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200여 개에 이른다.
그밖에도 강북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하거나 가족 등 채무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북구청 임덕 지역경제과장은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구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대출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