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전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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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로 알려진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 회사 자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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