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기업구조조정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PEF와 헤지펀드의 결합을 통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PEF가 기업 구조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부상했지만 국내 PEF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8일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PEF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록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 외에 부실채권(NPL),부동산 등 해당 기업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수 주식 하한선 폐지, 주식 보유기간 자율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무산됐던 세제혜택안도 다시 추진된다. 또 PEF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구조조정 PEF 활성화 촉진의 핵심 내용"이라며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뒤 관련법령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역시 구조조정을 위한 PEF 활동 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에 PEF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입을 미뤄왔던 헤지펀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와 심의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 중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헤지펀드 도입을 비롯해 사모펀드의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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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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