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전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최대 60% 감경 효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장 등 경제ㆍ사회적 약자 약 600만명에 대한 과태료가 50%까지 줄어든다.
사전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최대 60%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50%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감경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의견제출기간 동안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그러나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 축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경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57만명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약 21만명 ▲1~3급 장애인 약 101만명 ▲1~3급 상이유공자 약 1만명 ▲미성년자(14세 이상) 약 404만명 등 약 600만명으로 추산된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에서 감경받는 자진납부감경제도가 시행중임을 감안하면 사전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60%까지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산정시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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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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