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2일 서울 영등포구가 요청한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세무관서는 해당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정보의 제공요청권에 따라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세무관서에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과세정보는 조세행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 행정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보호 및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다른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과 같이 영업자의 법위반 사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할 때 세무관서의 장에게 영업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제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는 과세정보임을 특정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세무관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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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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