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는 그동안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상적인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자치구청 자체단속과 더불어 특별히 서울시와 경기도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11개시가 광역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 사업장 및 주택가 등에서 가정쓰레기, 폐유, 고무, 피혁, 플라스틱, 폐목재 및 동물의 사체 등이다.
특히 시는 고무, 피혁, 플라스틱류 등 악취 발생물질을 소각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가정쓰레기, 폐목재 등을 소각할 경우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10만~2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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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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