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이김프로덕션이 드라마 '자명고' 작가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이김프로덕션에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김프로덕션은 지난 2006년 '미니시리즈 등 50부작을 집필하고 계약기간 동안 제3자의 의뢰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5억원에 정씨와 집필계약을 맺었다.

이후 정씨가 '자명고' 등에 대한 집필 기획서를 제출했으나 이김프로덕션은 이를 거절했고, 정씨는 독자적으로 '자명고'를 집필했다. 이 작품은 SBS를 통해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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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김프로덕션은 정씨가 계약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기획서를 거절당한 뒤 다른 기획서를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명고' 제작에 몰두한 것은 집필계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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