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 필요했던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건 중 161건을 개선하기로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161건 중 다수부처 관련 등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20건, 지역현안 과제는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규제는 131건 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500㎡ 이상인 공장업종 변경의 경우 단순 업종 변경이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규모의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없이 설치토록했다.


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수령 시 본인이 원하면 거주지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우송토록 개선한다.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등 7개뿐인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품목에 마른김, 마른미역, 염장미역 3종을 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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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이나 능원 등 문화재 안에서 영상물 야간촬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촬영및장소사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허가하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전·후면의 2개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개까지 추가로 표시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경국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내년에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민간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검토 전문가 태스크 포스팀을 활성화해 지자체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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