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업 특별위생점검 결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달 2일 부터 20일간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위생점검'결과 229개소를 점검해 50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검역원 소속 위생감시 전담요원(46명)은 합동점검반(9개)과 교차점검반(4개) 등 총 13개 반으로 편성됐으며,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및 축산물보관업소 229개소 점검업소 중 총 50개 업소 5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영업장 변경사항 미신고 4건, 표시기준 위반 5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예년(5~6%)에 비해 적발률(22%)이 높은 이유로 새로 도입된 검역원 본·지원간의 교차점검을 통한 감시방법의 공유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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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이 방법을 지속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및 위생향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에는 적발된 업소의 재발방지를 위해 영업자 대상 간담회 및 민원설명회를 통한 특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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