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 양을 속여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삼표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삼표 대표이사 한모씨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원 정모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이를 독려한 점, 피해 업체들이 요구한 배합 비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중배합한 레미콘을 공급하면 자칫 건축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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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업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 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시멘트가 기준 함량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 레미콘을 만들어 건설업체 10곳에 공급하고 부당이득 72억여원을 거둔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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