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ze="272,204,0";$no="200912041531400713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경기도 포천시 다락대시험장에서 3일 발생한 폭발사고의 사망자유족들이 보상금 3억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4일 사고경위보고서를 통해 “순직한 고(故) 정기창씨의 경우 산재보험금, 연구소보험금, 직원성금 등 3억원 가량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장례비용 및 별도의 위로금은 협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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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고(故) 정기창의 장의는 종합시험단장을 위원장으로 한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소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양팔이 절단된 공병찬씨를 비롯한 부상자들에게도 산재보험금, 연구소 보험금, 직원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위로금과 치료비비용도 받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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