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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저소득층 과태료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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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서민·중소상공인의 과태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법제처는 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중복제재 처분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복 처분을 받던 사례들이 대거 축소 또는 감면된다.

법제처는 또 제재보다 자발적 시정기회를 우선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저공해자동차 운전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과징금을 과오납해 환급받을 때에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위반횟수·과태료 금액·위반행위 성격 및 자진신고제도의 정책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면제제도 도입을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한다.

위반기간·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재하던 사항을 개선해 위반횟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도 차등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이같은 개편방안이 포함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중복제재 개선 검토 대상 법률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등 5개 개선과제는 법무부와 협의해 올해말까지 개선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의 적정화' 등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해 내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과도한 중복제재 및 불합리한 제재기준은 서민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법령선진화TFT에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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