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결제방식 제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보험업계, 확대주장은 결제수수료 챙기기 장삿속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보험료의 카드결제 제외 여부를 놓고 막판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카드업계는 보험업계의 보험료 카드결제 제외 움직임에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는 반면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내세워 카드 결제 수수료 등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책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영태 의원은 지난 6월께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에 있다.

현행 여전법 제19조제1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ㆍ용역 등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상품을 제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한 제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보험사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카드 가맹점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실적 확대를 위해 첫달 보험료는 카드로 결제 받고, 이후부터는 보험료 납입을 현금으로 받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여신협회에 따르면 중소형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온라인 영업이 주를 이루지만 대형보험사의 경우엔 보험설계사를 통한 영업 위주로 하고 있어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카드결제 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기준 22개 주요 생명보험사 중 중소형 보험사의 카드 결제율은 95%인 반면 삼성생명 등 상위 3사는 4%대에 불과했다는 게 카드업계측의 주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간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보험업계는 카드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될 경우 최장 60일간의 입금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 시기에 발생한 이자비용과 카드사들의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추가 부담 비용을 결국 자동이체 가입자 등 보험소비자들이 떠 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고객 권익을 생각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이 책정된 카드납 수수료율은 낮추려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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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료 카드납입에 따른 수수료율은 최고 3 % 수준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보험결제 수수료를 훨씬 높이 책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에서 카드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용역을 주는 등 금융위간에도 상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고객 권익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수료를 너무 높게 책정해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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