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ㆍ2심은 징역 3년·벌금 250억원, 징역 3년·벌금 150억원을 각각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이어졌다.
한편,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벌금 1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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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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