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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위반' 정국교 前의원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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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6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원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2년6월·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6억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에너지 개발업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허위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처분, 44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ㆍ2심은 징역 3년·벌금 250억원, 징역 3년·벌금 150억원을 각각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이어졌다.

한편,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벌금 1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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