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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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4조(혼인빙자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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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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