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발의 내년부터 시행 가능성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등 10여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어 조만간 저축은행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 비과세저축 예금을 취급할 수 없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조합이 아닌 개인소유의 금융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탁금이자 비과세 특례제도가 도입된 후 총 9차례에 걸쳐 특례기간 연장을 받았다.
따라서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취급업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는 저축은행들 이용하는 이용자 대부분이 3000만원 미만의 예금을 거래하는 서민들로 특정 금융기관에만 비과세예금을 허용하기보다 연 소득이 일정금액인 서민들에 대해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3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비과세예금 취급 시 조달금리 인하분을 서민들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며 "취급업무 확대를 통한 저축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과세 허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부분"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축은행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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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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