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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과세 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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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발의 내년부터 시행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의 오랜 숙원이었던 '비과세' 허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등 10여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어 조만간 저축은행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안에는 저축은행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 비과세저축 예금을 취급할 수 없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조합이 아닌 개인소유의 금융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탁금이자 비과세 특례제도가 도입된 후 총 9차례에 걸쳐 특례기간 연장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일몰예정이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예탁금이 오는 2010년까지 연장되고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출자금 1000만원, 생계형저축 3000만원 등 총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취급업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는 저축은행들 이용하는 이용자 대부분이 3000만원 미만의 예금을 거래하는 서민들로 특정 금융기관에만 비과세예금을 허용하기보다 연 소득이 일정금액인 서민들에 대해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3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비과세예금 취급 시 조달금리 인하분을 서민들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며 "취급업무 확대를 통한 저축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과세 허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부분"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축은행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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