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 9월의 1차 회의 결과를 반영한 2차 조정관 초안을 바탕으로 그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리 분야에서의 성과를 반영한 향후 조치 등을 논의했다.
각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은 FAO 기술지침에 근거, 영향 평가를 포함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할 때까지 저층조업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문안을 채택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남서대서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지침에 근거한 영향평가 및 보존관리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조업중단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강조됐으, 부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최종 결의안 문구에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번에 합의된 수산결의안을 면밀히 검토, 관련 국내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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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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