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유도 위한 자극적 문구 게재
$pos="C";$title="";$txt="G마켓의 메인 화면 검색창에 '화제의 루저녀 머플러'라는 낚시성 마케팅 문구가 써 있다. 클릭을 하면 일반 머플러 판매창으로 전환된다. ";$size="550,232,0";$no="200911251509042824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안혜신 기자] "화제의 루저녀 머플러 팝니다"
키가 작은 남성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이른바 '루저녀'가 화제를 모으자 이를 이용한 '낚시 마케팅'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한 이용자는 게시판을 통해 "아무 관계 없는 패션 아이템과 자극적인 인기 검색어를 조합해 만든 낚시성 광고는 불쾌감을 준다"면서 "호기심에 클릭해 본 것은 맞지만 속은 느낌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이 같은 G마켓의 '낚시 마케팅'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들과 함께 입력하는데 1차적으로 포털에서 필터링하고 2차로 해당업체에서 필터링한다"며 "당시 다른 검색어는 모두 걸러졌는데 해당 문구가 걸러지지 않아 발견한 뒤 바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G마켓 측에서는 '루저녀'관련 문구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문구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G마켓을 비롯한 온라인몰에서의 '낚시'광고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체들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책임은 광고 문구를 만든 판매자에 있지만 그것을 필터링 하는 역할과 이에 대한 책임에서 해당 사이트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과장 광고는 결국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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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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