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류모 대령, 해군 김모 대령, 해군 김모 상사, 군무원 이모 서기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서 해군·해병대 대령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2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4명은 해병대 류모 대령, 해군 김모 대령, 해군 김모 상사, 군무원 이모 서기관이다.
해병대사령부 경리병과 류모 대령은 특가법위반(뇌물) 등으로 지난 10월 30일 구속됐다. 류 대령은 2004년 3월에 OO토건이 건설공사계약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A토건 사장으로부터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또 2008년 6월에는 B사의 사장으로부터 오폐수 처리공사 수주 관련 편의제공대가로 1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날 구속된 전(前) 해군 경리병과소속 4급 군무원 이모 씨는 2004년과 2005년에 해군·해병대가 발주한 공사를 C토건이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또 2002년경부터 해군 경리병과 서모 중령으로부터 대령진급 알선명목으로 38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지난 4일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해군 법무실 김모 전 대령은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에 친분있던 이모씨가 건설업자 오모 씨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4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에게서 전해 들었다. 그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에게 “사건을 해군으로 이송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무마대가로 이씨에게서 6000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 2월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검찰단 이모 상사에게 조사상황, 고발인 김모씨의 동향, 수사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누설했다.
지난 6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계룡대 근무지원단 김모 전 상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납품하는 D사 K사장으로부터 납품편의제공대가로 현금 150만원을 받았다. K 사장은 포장박스, 빔프로젝터 등 납품단가를 올려 납품했고 김 상사는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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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사장은 "김 상사에게 납품편의로 현금 150만원 제공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특조단이 확정도 되지 않은 사건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또 2003년에는 해군 부사관 선발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부사관 임용 신청자 부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았다. 김 상사는 원사 진급대상자들의 근무평정과 인사조회 목록 등도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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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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