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스닥 상장사들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호재'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그 계약 액수에 따라 투자자들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5억원 미만의 소액 단일판매ㆍ계약에 관한 의무 공시는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공시 50건까지 합치면 총 65건이나 된다. 하반기 자율공시 건수는 11월 현재 상반기에 이뤄진 자율공시 건수를 초과한 상태다.
3노드 관계자는 "최근 공급계약 총액이 130만원 정도로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공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래소 공시규정상 회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가 넘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넷북 계약의 당사자인 자회사 3노드멀티미디어(심천)유한공사가 지난해 설립됐지만 그간 회사의 중간지주 회사 역할만을 담당했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0'였던 것. 이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소액 공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거래소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넷북 추가 공급이 있을때마다 계속 소액의 공급계약공시가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자율공시를 통해 계약 상황을 보고하는 기업도 있다. 이따금 소액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하지만 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따르겠다는 의지다.
희림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계약 공시를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며 "금감원에서 특히 코스닥기업에게 공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많이 하길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 회사의 계약 진행사항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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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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