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이 주관해온 민군겸용기술사업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부문에서 민군겸용 기술개발 사업이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방통위의 참여를 담은 내용의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경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관계행정기관이 '방사청'으로만 명시됐다가 방사청 및 방통위로 변경됐다.
또한 방통위의 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연구개발사업의 100분의 3의 투자를 의무화한 의무출연비율도 조항도 없앴다.
지경부 기계항공시스템과 관계자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범 부처사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방사청으로 국한돼 있어 타 부처가 참여하고자 해도 예산지원 등의 제약이 있어 이를 개정한 것"이라며 "방통위측에서 그 동안 이 사업의 참여를 요청해와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가 이 사업에 참여했으나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지경부와 교과부, 방통위로 흩어지면서 참여기관에 빠졌다가 이번에 방통위가 참여하게 된 것"이라면서 "방통위측에서는 현재 민군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핵심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방통위도 민군겸용기술 개발과제를 공고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송, 통신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올해 예산은 354억원 정도. 지경부가 87억3000만원, 방사청이 266억7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내년에 방통위가 참여하면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민과 군 양 부문 공동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수/군수시장에서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필요시 부처별 수시 수요조사)하고 부처별 중ㆍ장기기술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과제를 공고하면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의해 선정,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겸용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비행기 탑재형 다목적레이더개발, 삼성테크윈의 지능형 감시,경계형 로봇개발, 두산중공업의 중소형 워터제트 추진시스템 등이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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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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