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1월부터는 턴키공사에 대한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가 공개되는 등 운용방식이 투명해진다.
중앙정부에는 70명, 지방과 공공기관 등에는 50명 정도의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설계 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및 사유 등은 결과발표 즉시 공개되고 경쟁업체 등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된다.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Debriefing)이 이어진다.
심의위원 선정방식도 당일 새벽 입찰참가업체가 보는 상태에서 선정, 통보하던 방식에서 최소 평가 20일 전 발주기관이 선정하도록 바꿨다.
심의는 국토부에 설치되는 70명 규모의 중앙위원회 소속 평가위원이 담당한다. 지방과 공공기관 등에는 50명 안팎의 분과위원회가 심의를 전담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설계심의 제도 개선과 아울러 심의위원은 공무원 의제처벌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을 통해 로비에 의한 평가왜곡을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계평가 기술력 위주로 평가= 또 개정안은 설계용역 관련 내용을 바꿨다. 기술력 위주로 설계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용역 특성에 따라 PQ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설계용역에서 예술성과 작품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PQ평가기준을 단순화하고 설계VE(Value Engineering) 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을 배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실질적 기술력 평가를 통해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설계용역자의 기술력 평가 때는 면접을 실시, 실제 투입되는 책임기술자 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으로는 과업수행계획과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평가제를 신설, 사업수행건수나 금액과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능력 위주 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발주기관이 역량과 사업특성에 맞게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에 책임감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또 책임감리 위주의 획일적인 공사관리방식에서 탈피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 감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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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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