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공기업 및 공공기관 노조에서 직원채용 추천권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일반사망 또는 정년퇴직의 경우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단협에 규정하고 있는 가스공사와 전국공공연구노조,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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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단협이 과도한 혜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기관장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관장은 그저 자신의 임기 동안 노조와 조용하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좋은 기관장이었다'고 평가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실상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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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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