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엔텍홀딩스는 기업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3억원 규모 어음이 확인됐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 처리를 했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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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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