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엔텍홀딩스는 기업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3억원 규모 어음이 확인됐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 처리를 했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