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장은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씨가 경주시 리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2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주시 산내면장이 B씨를 산내면 대현3리 이장으로 임명하자, 마을 정기총회에서 자신이 다수표를 얻어 이장으로 선출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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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장 임명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한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라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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