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체 의원 1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2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인도 간 자유무역 지대를 두고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CEPA 비준안은 인도로 수출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의료용 전자기기, 칼라TV 모니터, 선박, 시멘트, 자동차 부품, 철강 등 4459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은 즉시 철폐하고, 칼라TV 모니터는 5년 이내, 자동차 부품은 8년 이내 1~5%로 인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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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도산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10496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의 폭을 축소하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CEPA 비준안 처리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0.01~0.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10년간 대인도 교역양은 수출 1억7700만 달러, 수입 37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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