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앞으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은행들이 더욱 강화된 여신손실 처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은행권의 부실 채권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여신손실 처리 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들은 대출금에서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예상 손실을 파악, 보고해야 한다. 대출로 인한 미래 손실 가능성을 미리 측정해 대출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은행 순익에서 공제하겠다는 것. 부실 대출에서 손실이 현실화될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실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처,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딜로이트의 금융기관 전문가 앤드류 스푸너는 “이는 단순한 외형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형태의 규제는 금융기관들이 나중에 실적을 부풀리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IASB는 그러나 은행들의 자료 공개 의무를 강화함으로서 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FT는 일부 은행들의 경우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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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의 데이비드 트위디 헤드는 “비용과 소요 시간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ASB의 기준은 한국, 일본, 인도, 캐나다, EU(유럽연합) 회원국 등 총 110여개 국가의 은행들에게 적용된다. 독자적인 규정을 따르고 있는 미국 역시 이번 IASB의 방안을 청사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ASB 측과 미국은 이날 2011년 6월까지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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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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