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6일 앞으로 시군구 본청에서 복지급여 대상자 수혜자격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해왔던 업무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정책 설명회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의 통합조사팀은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개편돼 수혜자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선정, 자격관리를 한다. 위기가구에는 사례관리 및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한 상담안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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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 장애인 등 사업 담당자가 다르던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관리업무는 통합 관리된다. 담당 부서별로 분산됐던 자활·일자리 지원사업, 융자·대출업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보육바우처 제외) 역시 통합관리 체계로 개선된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이런 개선대책으로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돼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지역사회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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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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