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익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유해식품의 제조·유통이나 독극물의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기업·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권익위로부터 복직 등 신분보장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더불어 민관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친환경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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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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