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제시하는 최고수익률은 무의미, 수익구조를 먼저 챙겨봐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최근 ELD, 즉 주가지수연동예금이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테크 초보자들도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최근 신한은행의 만기 ELD 상품 수익률이 20% 이상에서, 그리고 하나은행도 12%대에서 수익률이 확정됐다는 소식으로 새삼 ELD가 저금리시대 효자상품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ELD는 무엇일까.


주가지수연동예금인 ELD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같이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이 아니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은 안전자산인 채권에, 그리고 남은 일정부분을 콜옵션과 풋옵션 같은 파생상품들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무제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다.


주가가 심한 급등락을 할 경우 ‘녹아웃’이라는 규정이 있어 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지거나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은행 상품에 가입할 때 최고금리 XX%에 현혹되지 말고 그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신한은행이 최근 내놓은 ELD상품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코스피200 고수익 상승형 9-15호(1년제)의 실현 가능한 최고 금리는 연 18.0%다.


하지만 수익구조를 자세히 보면 장중 기준 한번이라도 40% 초과 상승한 적이 있으면 이 상품은 연 5.0%로 수익률이 확정된다.


이런 경우가 없다면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상승할 경우 지수상승률(%)*45%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만기지수가 기준지수대비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원금보장이다. 이자는 한 푼도 붙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믿는 투자자는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골라야 한다.


요약하자면 은행이 제시하는 ELD 상품의 수익률보다는 수익구조, 즉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많이 나는지, 아니면 떨어져야 나중에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은행 홈페이지나 전단지를 볼 때 ELD는 모집기간이 있고 계약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 10월 25일 가입을 하더라도 이 상품은 계약기간은 11월 1일부터 1년일 수 있다. 왜? 정기예금처럼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들이 상품을 내놔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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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0월 25일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11월 1일까지는 그 돈이 그냥 은행에 무이자로 묻혀 있을까? 아니다.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보면 모집기간이자라는 항목이 있다. 모집기간이자가 연 3%라는 것은 일일로 계산해서 고객이 돈을 입금한 투자금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연 3%만큼의 이자로 쳐주겠다는 의미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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