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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소비자도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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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사업자가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입법예고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해당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었지만 소비자의 과실책임을 묻는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아지게 된다.

이에 대래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민법도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2004년 공정거래법도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수입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 역시 해외업체가 제시한 제품설명과 달랐다며 고의가 아님을 증명했을 시 책임을 면죄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본 소비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가 개정된 표시광고법을 집행하기 위해 소비자원 직원을 조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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