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입법예고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해당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도록 했다.
이에 대래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민법도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2004년 공정거래법도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수입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 역시 해외업체가 제시한 제품설명과 달랐다며 고의가 아님을 증명했을 시 책임을 면죄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