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박모씨 등 9명 구제...추가합격자 나올듯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문제는 법무부가 정답으로 간주한 ③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사실상 혼재하고 있어 특정 학설, 특정 교재에 따라 내용의 옳고 그름이 달라지게 돼 평균적 수준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답선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 박모씨 등 9명이 구제되게 됐다. 또 문제가 된 이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뤄진다면 청구인들 외에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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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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