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협박 혐의를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모 음식점에서 B씨가 "치료비를 줄 테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하자, 20㎝ 가량의 과도를 피해자 앞에 놓고 욕설을 하며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가 '이전에 일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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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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