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해코지 의도없어도 상대방 공포 느꼈다면 협박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해코지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협박 혐의를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B(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깨뜨린 맥주병으로 B씨의 우측 귀 부위를 찔러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모 음식점에서 B씨가 "치료비를 줄 테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하자, 20㎝ 가량의 과도를 피해자 앞에 놓고 욕설을 하며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가 '이전에 일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