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안 지키는 법, 민간에는 강요… 위반기업에는 막대한 부과금 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16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사법부 등 4개 헌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고용률이 1.76%에 불과했다”며 “대다수 국가기관들이 3%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에서 3%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한 기관의 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곳, 지방자치단체 6곳 등 총 15곳에 불과했다. 중앙행정기관 14곳과 입법부와 사법부, 16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개정 전 의무 고용률인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조사대상 기관 중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로 5.95%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외교통상부로 0.65%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의 2008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인 2%에 못 미치는 1.45%에 불과했는데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게는 막대한 액수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100인 이상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이 무려 4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집단 중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은 삼성으로, 삼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규모는 무려 14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힌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도 안 지키는 법을 민간기업에는 강요하고, 못 지킨 기업에 대해 막대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은 특례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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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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