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경부 4급 A씨는 2006년 10월께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선정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B연구조합에 옛 산업자원부에서 "2007년부터 '전략기술개발사업' 사업단을 선정한다"며 "연구조합이 사업단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과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 기획과제 내용 중 '특허동향 조사업체'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업무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기로 한 후 2006년 12월 C연구소에 특허동향조사용역을 2000만원에 맡기면서 마치 1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처럼 B연구조합을 속였다.
A씨는 C연구소에 1000만원만 지급하고, 아내의 친척인 식당주인을 특허동향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변리사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은행계좌나 식당주인의 계좌로 용역비를 입금 받는 방법 등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9209만원을 입금받았다.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부채를 갚거나 처의 친척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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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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