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환불 피해 나몰라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8일 "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1만4000여명에 육박하고 8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상담할 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며 신속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어 소비자원에서는 지자체 업무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상담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25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릴 때 환불주체가 인천시가 아니라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임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나 법무법인 등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지도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만일 인천시나 조직위에서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리 전향적인 자세로 환불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법적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소비자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1만3937명의 어린 학생들이 평균 6000원도 안되는 입장권 환불을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면 해외토픽에서나 볼만한 뉴스거리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공연업과 관련, 홍 의원은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공연 10일전에는 이유 불문하고 100% 환불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공정위는 전시·관람은 환불 되지 않는데 대해 환불 근거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수만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소비자원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이어 22만여장의 입장권을 환불 조치한 울산광역시의 예를 들며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려는 수만, 수십만명의 소비자가 어떠한 일정한 원칙도 없이 지자체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현실을 소비자원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지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이번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피해사례 속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를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에 포함해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 보호라는 법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