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한 여고생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112에 허위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양천경찰서는 6일 이날 오전 9시22분과 오후 3시25분 두 차례에 걸쳐 A양이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는 "신정동 B아파트에 폭탄장치를 해 놓았다. 30분 후에 폭발한다"라고 협박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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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과 폭발물처리반, 국정원 관계자 수백여명은 허위 전화로 현장에 출동해 4시간 가량 아파트를 수색했다.


A양은 이 범행의 확인한 부모의 권유로 이날 오후 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2년 전에도 남의 이목을 끌고 싶어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협박전화를 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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