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가 6일 장애인 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용산구청 기능직 직원 송모(여 42)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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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동안 보조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부풀려 모두 126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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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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