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용지(전기장비제조업 등) 총 20필지, 9만1456㎡
입주대상업종은 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업체이다.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를 납입하고 이후 분할 납부 및 일시납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입한 경우 시중은행과의 대출협약에 따라 대출추천을 해준다.
입주기업의 경우 취·등록세 전액 면제는 물론 5년간 재산세 50%가 감면된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이전할 경우에는 4년간 100%, 그후 2년간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업종별 배치계획 및 필지별 공급면적·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방문, 확인하면 된다. (문의 031-220-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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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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